1.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이란?
국가기간산업이나 국가전략산업 중 인력부족 직종과 산업현장의 인력수요 증대에 따라 인력양성이 필요한 직종에 대하여 기술·기능 인력의 양성·공급으로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제도입니다.
· 훈련비 전액(계좌발급일로부터 1년간 계좌한도를 초과하여 지원)
· 훈련과정 수강 중 취·창업한 사람이 해당과정을 계속 수강하는 경우에는 훈련비 계속 지원
(다만, 훈련장려금은 취·창업한 날부터 지원하지 않음)
· 계좌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훈련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좌한도가 전액 소멸되어 더 이상 지원되지 않음
(계좌 잔액 소멸일로부터 180일 이상 취·창업하지 못한 경우에 계좌 재발급 신청가능)
대상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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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생 |
출석일수×10천원 월20만원 한도 |
고등학교 3학년 |
출석일수×5천원 월10만원 한도 |
취업성공패키지(6개월) |
출석일수×15천원 월30만원 한도 |
· 1일교통비 2,500원(월 최대5만원), 1일 중식비 3,300원(월 최대 6만6천원) 별도 지급 ·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받거나 훈련종료 후 30일까지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