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기존 구직자, 재직자로 나누어져 운영되었던 내일배움카드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구직자, 재직자로 나누어져 이루어지던 훈련과정의 기준이
140시간 이상의 훈련과 140시간 미만의 훈련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140시간 이상 여부에 따른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수강신청 방법이 조금 상이하여
그 방법에 관한 자료를 올려드립니다^^.
저희 기관에서 훈련받으시고자 하는 과정이 주간반이라면 '훈련시간 140시간 이상인 경우'의 파일을 참고해 주시고,
야간반이라면 '훈련시간 140시간 미만인 경우'의 파일을 참고해 주세요!